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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등)를 실제로 등기부에 확정적으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다만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순위로 소급하여 보전된다.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로 인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시 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처분제한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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