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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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점유권 전반(점유의 추정, 점유자·회복자 관계, 점유보호청구권)을 두루 훑는 이론형 문항으로,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을 소제기 시가 아닌 패소확정 시로 바꿔놓은 함정을 잡아내야 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97조·제198조·제201조·제204조)과 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확인
- 시점·기간·주체 등 숫자·시점 요소가 있는 선지를 우선 검토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제197조 제2항)의 정확한 문언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점유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이 명문으로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패소 확정시로 바꾸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패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악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악의점유자 취급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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