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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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일정한 행위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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