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을 온라인(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온라인(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