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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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정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로 공개·유통시키는 체계이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이 망에 공개해야 하며,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1년 이내에 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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