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 등을 등기기록에서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등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에 적는다. 부여기관은 신청인에 따라 다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