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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익권

부동산용익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그 가등기와 같은 부분에 마친 제3자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는 본등기의 내용(소유권·임차권인지 저당권인지 등)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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