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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매매·개발·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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