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매매·개발·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의 임대·매매·개발·관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