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급자)가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일반에게 분양·공급하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공급계약과 그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급자)가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일반에게 분양·공급하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공급계약과 그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