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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급자)가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일반에게 분양·공급하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공급계약과 그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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