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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체계로,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룬다. 관리 대상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열거한 8가지로, ①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② 검증체계 관련 정보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④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⑥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⑦ 검인 관련 정보 ⑧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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