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 함께 실리며,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의 복구자료가 될 수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 함께 실리며,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의 복구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