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하나로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누구든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등록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하나로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누구든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등록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