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분양대행업이란 건설회사나 시행사를 대신하여 아파트·상가 등 신축 부동산의 분양 업무(광고, 홍보, 계약 체결 등)를 수행해 주는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 중개·감정평가·자문 등과 함께)에 속한다.
분양대행업이란 건설회사나 시행사를 대신하여 아파트·상가 등 신축 부동산의 분양 업무(광고, 홍보, 계약 체결 등)를 수행해 주는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 중개·감정평가·자문 등과 함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