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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액

분양금액은 옛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서 분양권 매매와 입주권 매매의 금액을 적던 칸의 이름이다. 현행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이 이름의 칸이 없다. 현행 서식은 최초 공급계약(분양)이나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이면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되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포함한 금액으로 적고(작성방법 제7호), 입주권 매매는 ⑩ 종전 부동산란의 거래금액란에 추가지급액 등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작성방법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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