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준공(입주) 전에 해당 분양권(입주할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선분양제도에서는 이러한 분양권 전매가 활발해져 실수요와 무관한 가수요를 창출하고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