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분양대행이란 아파트나 상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분양권자(건축주 등)를 대신하여 수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겸업으로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분양대행이란 아파트나 상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분양권자(건축주 등)를 대신하여 수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겸업으로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