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손해
재산상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가치가 침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예: 위자료 대상이 되는 손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보증)제도는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재산적 손해는 이 보증제도에 의한 배상 대상이 아니다.
재산상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가치가 침해되어 발생하는 손해(예: 위자료 대상이 되는 손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보증)제도는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재산적 손해는 이 보증제도에 의한 배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