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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비자금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뇌물, 탈세, 횡령 등 반사회적·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하여 정식 회계에 기록하지 않고 몰래 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판례상 이러한 비자금을 단순히 숨기기 위해 제3자와 임치(보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그 계약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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