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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것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 외의 것은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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