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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속마음)와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것으로,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며,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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