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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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효력·적용범위·증명책임을 전반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명의대여를 비진의표시로 오인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진의'는 표의자가 표시와 다르다고 스스로 인식한 생각임을 기준으로 각 사례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 제107조 제1항의 원칙(유효)-예외(악의·과실 시 무효) 구조로 효력·증명책임 선지를 검증
- 명의대여 사례는 채무부담 의사 유무로 비진의표시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판례 법리 적용
〈정답 ①〉
대출절차상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표시한 대로의 효과의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표의자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는 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 명의를 빌려주며 채무부담 의사까지 가졌다면 표시=진의이므로 심리유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대판 1997.7.25. 97다8403)
- 따라서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표시대로 유효한 의사표시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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