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정한 의사(진의) 없이, 마음속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예: 진심이 아닌 채로 한 증여의 표시). 상대방과 미리 짜고 하는 통정허위표시와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의 사전 합의(통정) 없이 표의자 혼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