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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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시행)·변경·완료를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을 인가(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인가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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