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사업위탁(수탁)방식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업체(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개발사업 방식이다. 신탁개발방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