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위탁방식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업자(전문 개발회사)에게 자금조달, 건축, 분양 등 사업시행 전반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위탁 수수료)를 받는 민간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이다. 신탁개발방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이 개발업자(또는 신탁회사)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업자(전문 개발회사)에게 자금조달, 건축, 분양 등 사업시행 전반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수수료(위탁 수수료)를 받는 민간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이다. 신탁개발방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이 개발업자(또는 신탁회사)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