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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거래금액(매매가액,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월차임 환산금액 등)에 곱하는 최대 비율(%)을 말한다. 시·도 조례는 거래유형(매매·임대차 등)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상한금액)을 정해두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약정한 요율이 이 상한요율을 넘지 못하고,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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