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 80만원
- ② 90만원
- ③ 97만원
- ④ 100만원
- ⑤ 107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할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조건박스의 요율·한도액표로 계산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 매도인이 임차인,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가 이루어짐을 확인
- 이 경우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임대차 보증금·차임은 따로 계산하지 않음(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 매매대금 1억8천만원을 조건박스의 구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입해 요율 0.5%와 한도액 80만원을 확인
- 요율로 계산한 금액(90만원)과 한도액(80만원)을 비교해 더 작은 값인 80만원을 최종 한도액으로 도출
〈정답 ①〉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므로 매매 거래금액 1억 8천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1억8천만원×0.5%=90만원인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일방 최고한도액은 80만원이다.
- 매도인=임차인(甲), 매수인=임대인(乙)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이므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임대차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가 명문으로 정한 산정 기준
-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조건박스의 시·도 조례 요율표에서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적용(요율·한도액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다)
- 1억8천만원×0.5%=90만원으로 계산되나 이는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액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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