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① 50만원
- ② 74만원
- ③ 90만원
- ④ 100만원
- ⑤ 124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해 매매·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사안에서 甲(매도인 겸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는 문제다. 주택 외 요율 판정과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 매매+임대차 시 매매금액만 적용'하는 규칙을 함께 검증한다.
- 주택 면적 1/3 → 1/2 미만이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제4항(주택 외 요율, 0.9% 이내) 적용 — 조건박스의 조례 요율표는 주택 대상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음
- 동일 당사자(甲·乙) 간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제5항 제3호에 따라 매매 거래금액(1억원)만 적용
- 매매대금 1억원 × 0.9% = 90만원 산출, 실제 합의금액 100만원보다 낮으므로 90만원이 최고한도액으로 확정
〈정답 ③〉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어서 이 건축물은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취급된다. 그런데 동일한 甲·乙 사이에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제5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거래금액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매매 거래금액인 1억원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하므로 1억원 × 0.9% = 90만원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제4항(주택 외 중개대상물 요율)이 적용됨
- 제4항에 따라(출제 당시 — 현행은 제4항 제2호)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함 — 조건박스의 주택용 조례 요율표는 이 사안(주택 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 甲·乙 간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제5항 제3호에 따라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임대차분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지위가 매도인/임차인, 매수인/임대인으로 교차되어도 매매·임대차 당사자가 甲·乙 동일하므로 요건 충족)
- 매매대금 1억원 × 0.9% = 90만원, 甲이 실제 합의한 100만원보다 낮으므로 이 90만원이 법정 최고한도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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