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 ① 0원
- ② 75,000원
- ③ 120,000원
- ④ 180,000원
- ⑤ 225,000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같은 주택을 매매로 중개했을 때와 임대차로 중개했을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각각 계산해서 그 차액을 묻는 계산형 문제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을 월차임 환산배수로 정확히 산정하는지가 핵심 관문이다.
- 매매 거래금액(6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적용해 매매 한도액을 구한다
-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환산해 5천만원 미만인지 판정한다
-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해 임대차 거래금액을 확정한다
- 확정된 임대차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적용해 임대차 한도액을 구하고 매매 한도액과의 차이를 계산한다
〈정답 ③〉
매매 중개보수 한도액은 3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액은 18만원이므로 그 차이는 12만원이다.
- 매매: 거래금액 6천만원 × 상한요율 0.5% = 300,000원(일방 한도액)
- 임대차: 먼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환산 →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 재적용
- 재환산: 1,500만원 + 30만원×70 = 1,500만원+2,100만원 = 3,600만원(임대차 거래금액)
- 3,6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 적용 → 3,600만원×0.5% = 180,000원(일방 한도액)
- 차이 =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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