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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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취득·손해배상·비용상환 관계를 규율하는 제201조~제203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과실취득(제201조), 배상책임(제202조), 비용상환(제203조) 세 조문을 축으로 각 선지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배상책임은 악의·선의·자주·타주 조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요건·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정답 ②〉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선의·악의 불문)
- 같은 항 단서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함(즉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의 제한이지, 악의라서 배제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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