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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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 멸실·훼손 배상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상환기간 허여를 유익비 아닌 필요비에 붙인 함정이 정답이다.
-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한다
- 각 축의 요건과 예외(선의/악의, 자주/타주)를 조문과 대조한다
- 제203조 제3항의 상환기간 허여가 어느 비용(필요비/유익비)에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이고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의 청구권자(회복자)는 조문 그대로이고, 비용 종류가 필요비로 바뀐 것이 오류다.
- 민법 제203조 제3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는 회복자이며, 이는 유치권 성립을 막아 점유자의 인도거절을 저지하려는 회복자 측 방어수단임
-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규정이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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