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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의 한 종류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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