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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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문항으로, 지정 대상에서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유형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각 선지의 용도지역이 이 4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판별한다
- 용도지역이 대상에 해당하면 지정사유(무질서 개발·시가화 예상·연계 관리 등) 서술의 타당성도 함께 확인한다
〈정답 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유형에 한정된다.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됨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법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시가화 용도라, 출제 당시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이 정한 수립 대상(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이 아님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는 지정사유 중 하나이지만, 그 지정사유가 성립하더라도 대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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