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한 종류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른 용도지역(예: 준주거·준공업·일반공업지역 등)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개발 강도가 낮다.
생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한 종류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른 용도지역(예: 준주거·준공업·일반공업지역 등)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개발 강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