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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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생산관리지역
- ② 생산녹지지역
- ③ 보전녹지지역
- ④ 자연녹지지역
- ⑤ 농림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골라내는 문제다.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로 별도 규정되고, 생산관리·농림·(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 30% 이하 완화 대상인데, 보전녹지지역은 이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지역별로 나눠본다 —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농림·대통령령 녹지지역 30% 이하
- 30%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생산관리·자연녹지·생산녹지·농림)과 해당하지 않는 지역(보전녹지)을 구분한다
〈정답 ③〉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법 제75조의3 제2항 제2호는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을 30퍼센트 이하 완화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은 그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만 30% 이하 건폐율 완화 대상으로 규정
- 완화 대상 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어 있음(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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