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침
1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그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세대와 그 직계존속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그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세대와 그 직계존속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