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3, 55, 55, 5
- ② 3, 60, 60, 5
- ③ 3, 60, 55, 10
- ④ 5, 55, 55, 10
- ⑤ 5, 60, 60, 1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라는 두 가지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의 괄호를 채우는 문제로, 출제 당시 기준 각 특례의 처분기한(년수)과 동거봉양 대상 직계존속의 연령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혼인합가 특례의 처분기한(출제 당시 5년)을 확인
- 동거봉양합가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60세)과 처분기한(10년)을 확인
- 두 숫자 조합을 선지와 대조해 정답 조합을 특정
〈정답 ⑤〉
출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았고,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았다. 순서대로 5, 60, 60, 10이 되어 ⑤가 정답이다.
- 출제 당시 제155조 제5항: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 같은 조 제4항: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 같은 항의 단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됨
- 괄호 순서대로 5(혼인 기한)·60(직계존속 연령)·60(한 사람 미만 기준)·10(동거봉양 기한)이 되어 선지 ⑤ 조합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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