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되, 그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갖춰야 할 요건은 만드는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나중에 한 세대로 통합해 쓸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며,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각각 주택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여야 하고,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하고, 구조·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