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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수립하던 관리방안이다(2021. 7. 13. 시행 개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같은 조 제3항의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었고(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당시 법 제58조 제5항). 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제1호)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제2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다(당시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할 수 없었고(당시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2015. 8. 11. 신설된 당시 법 제77조 제5항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당시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법률 제17898호(2021. 7. 13. 시행)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법 제75조의2 · 제75조의3) 체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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