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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물의 대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 사전결정 전에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거쳐야 하는 환경 관련 협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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