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물의 대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 사전결정 전에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거쳐야 하는 환경 관련 협의 절차를 말한다.
건축물의 대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 사전결정 전에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거쳐야 하는 환경 관련 협의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