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역세권 등 소규모 노후·불량주거지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소규모 정비사업 체계에 속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