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보다 사업 규모(대상 부지·세대수)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보다 사업 규모(대상 부지·세대수)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