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예: 무능력, 상속재산 미확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없어진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늦춰주는 제도이다. 이는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을 무효로 만드는 '중단'과 달리, 진행되어 온 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완성 시점만 유예하는 것이다.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생긴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