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통고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