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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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에 관한 조문 지식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통행지역권은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등)에게 인정되고 토지사용권 없는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시효취득 주체 제한 문제인지 부종성·불가분성 조문 문제인지 선지별로 구분한다
- ①은 시효취득 주체 제한 대상이 불법점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를 따져 판별한다
- ②~⑤는 각각 제297조·제292조·제296조·제293조의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지상권자·전세권자도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지만, 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그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취득할 수 있음(제292조 취지)
- 통행지역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토지사용권 없는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94)
- 따라서 지상권자도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음 — 해당 진술은 이를 부정하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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