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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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전세권의 성립(전세금 지급방식)·존속기간(법정갱신·소멸통고)·상린관계 준용·소멸 후 권능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존속기간 만료 시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전세권의 성립요건(전세금 현실수수 여부)·존속기간 규정(법정갱신·소멸통고)·상린관계 준용·소멸 후 권능관계로 나누어 조문과 판례 법리에 대조
- 특히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이 분리되어 소멸·존속한다는 법리를 기준으로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⑤〉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비하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사용·수익)만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우선변제·경매청구)은 그대로 남는다.
-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부동산 사용수익(용익물권성)에 우선변제권(담보물권성)이 결합된 물권(민법 제303조 제1항)
- 존속기간 만료는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시키고,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시까지 존속하여 경매청구·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도 가능하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5659)
- 이는 전세권 소멸 후에도 전세권자가 목적물반환·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제317조), 반환 지체 시 경매청구(제318조)를 인정하는 취지와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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