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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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