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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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줄 의무를 지는 것이다. ①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② 민법에서는 착오·비진의표시 등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가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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