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줄 의무를 지는 것이다. ①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② 민법에서는 착오·비진의표시 등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가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9번
- 2025년 민법 45번
- 2024년 중개사법 1번
- 2024년 중개사법 6번
- 2024년 중개사법 7번
- 2024년 중개사법 31번
- 2023년 중개사법 15번
- 2023년 중개사법 19번
- 2022년 중개사법 3번
- 2021년 중개사법 13번
- 2021년 중개사법 15번
- 2021년 중개사법 24번
- 2021년 중개사법 26번
- 2020년 중개사법 14번
- 2020년 중개사법 16번
- 2020년 중개사법 17번
- 2020년 민법 43번
- 2019년 중개사법 10번
- 2018년 중개사법 28번
- 2017년 중개사법 1번
전체 3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