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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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미리 보장해 두는 제도이다.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에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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