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수급권자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수급권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